▲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이 서울고법 형사12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2심을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배당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승철 판사가, 주심은 조진구 판사가 맡습니다.
이 재판부는 형사1부와 함께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부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 전 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1심 법원이 계엄의 사전 계획 단계와 국헌 문란 목적의 범위 등을 잘못 판단했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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