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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화 참지 못하더니" 이상아 카페 경찰 출동 무슨 일

배우 이상아 씨가 운영하는 애견카페에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씨는 매장 내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이달부터 강화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인해 손님과 마찰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애견카페 등 음식을 파는 업소 내에서 반려동물의 이동 기준과 시설 이용 수칙이 이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업주는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반려동물의 유모차나 전용의자 등 설비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또, 음식물 덮개를 설치하는 등 위생 관리도 강화해야 합니다.

이 씨는 그제 자신의 SNS를 통해 "바뀐 규정을 모르고 방문한 손님이 반려견을 자유롭게 이동시키지 못하게 되자 화를 참지 못했다"며, "최대한 설명해 드렸지만 갈등이 깊어져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어 "충분히 예감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오히려 반려동물 출입을 아예 금지하는 업소들이 늘고 있다며, 반려인들과 함께할 공간이 줄어드는 현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 씨는 "깨끗한 환경에서 식사하고 싶다면 애견동반 식당을,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을 원한다면 애견카페를 이용하도록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의 배경이 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그동안 불법이었던 음식점 내 반려동물 출입을 양성화하되, 업주와 이용자들로 하여금 보다 엄격한 위생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소규모 자영업자가 지키기엔 시설 기준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등 지적이 나오며 시행 초기 곳곳에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현지,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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