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라테스 기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필라테스 회원권을 싸게 팔아놓고 돌연 휴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부산에서 4개 필라테스 지점을 운영하면서 2023년 12월부터 1년여 동안 회원 220여 명으로부터 회원권 명목으로 모두 2억 5천만 원을 결제하게 한 뒤 휴업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100만 원 결제 시 100회 교습' 등의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으나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회원 수가 줄어 적자와 대출 원리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강사 18명에게 지불하지 못한 강의료가 쌓이는 등 회원들에게 필라테스 교습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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