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을 스토킹 한 외국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브라질 국적의 30대 여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국의 집을 20여 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우편물을 둔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검찰에서 "정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작년 12월 13일 정국의 집을 침입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를 골자로 한 긴급응급조치에도 A 씨가 재차 정국 집에 접근을 시도하자 그를 체포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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