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최근 연예인 1인 기획사의 잇따른 탈세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연예기획사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탈세 의혹을 방지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6천1백여 곳에 달합니다.
지난 2021년 524건이었던 신규 등록은 지난해엔 907건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분산 관리하는 연예기획사 등록 및 영업 현황을 문체부가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연예기획사를 차리거나 관련 업체에서 일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도 강화했습니다.
정 의원은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기획사 관리 체계는 아직도 옛날 그대로"라며 "더 이상 탈세 전력자가 버젓이 기획업을 하는 제도적 구멍을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체부를 향해서도 "지자체한테 맡겼다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직접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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