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경찰이 내일(3일)부터 8개월간 민생물가 교란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 집값 담합 △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 암표 매매 △ 의료·의약분야 리베이트 △ 할당관세 편법 이용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 등입니다.
경찰청은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체 첩보 발굴과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단속 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각 시도 경찰청 수사부서와 일선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입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민생물가 교란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단속하여 물가안정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7월 신고보상금이 최대 5억 원까지 대폭 상향된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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