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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하차 때 태그 안하면 다음 승차 때 '페널티'

지하철 하차 때 태그 안하면 다음 승차 때 '페널티'
서울교통공사는 하차할 때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으면 다음 승차 때 교통카드 기본운임을 추가 부과하는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운임은 교통카드의 승·하차 태그 기록을 기준으로 이동 구간을 산정해 부과되지만, 하차 태그가 이뤄지지 않으면 얼마나 이동했는지 알 수 없어 추가운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4년 수도권 통합환승 요금제가 도입된 이후 하차 태그하지 않으면 버스와 지하철 사이 환승할인을 받지 못하는 페널티가 적용됐으나 도시철도 구간만 이용한 뒤 하차 태그하지 않는 경우는 페널티가 없었습니다.

이에 일부 여객이 하차 태그를 피함으로써 거리에 따른 추가 운임을 피하는 부정 승차가 만연했습니다.

지난해 1∼11월 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에서 하차 미태그 사례는 하루 평균 8천여건에 달했습니다.

공사는 이 같은 허점을 노린 부정 승차가 정당하게 운임을 지불하는 시민들과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 도시철도 운송기관들을 설득하고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하차 태그하지 않은 교통카드는 시스템에 기록돼 이후 다시 승차할 때 기본운임이 자동으로 추가 부과됩니다.

적용 대상은 선불·후불 교통카드이며 정기권이나 1회권, 우대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부과 금액은 권종별 기본 운임으로 어른 1천55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550원입니다.

공사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조치가 아니라 고의로 하차 태그를 하지 않아 거리에 따른 추가 운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철도 구간만 이용할 때 존재하던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사는 이달 말까지 서울역과 홍대입구역 등 주요 환승역에서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통해 제도를 집중 홍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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