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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수정안' 상정…오늘 통과할 듯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오늘(1일) 오후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28일)밤 모든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상정 직전, 허위사실 유포 시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며 법안을 수정했습니다.

[백승아/민주당 원내대변인 : 의장님과 야당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했고요. 선거법에서 처벌 조항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했고.]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에 대해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여론의 문제 제기를 차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반발하며 곧바로 합법적 의사방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최수진/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법안이 중대한 사실이 수정될 때는 당연히 상임위로 다시 가서 같이 협의를 하고, 그 법안에 대한 숙지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24시간이 지난 오늘 늦은 오후 범여권 주도로 통과될 전망입니다.

앞서 어젯밤에는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체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일명 '사법 개혁 3법'이 마무리되자,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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