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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송유관 반대시위' 그린피스에 "5천억원 배상하라"

미 법원, '송유관 반대시위' 그린피스에 "5천억원 배상하라"
▲ 지난 2017년 워싱턴 DC에서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 반대 시위 중 행진하는 시위자들

10년 전 미국의 대형 송유관 건설 반대 시위로 소송을 당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노스다코타주 법원 제임스 기온 판사는 27일(현지시간) 그린피스가 송유관 기업 에너지트랜스퍼(ET)에 3억 4천500만 달러(약 4천98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배심원단은 그린피스 본부 '그린피스 인터내셔널'과 미국 지부 등에 무단침입, 공모, 재산 접근 방해 등을 한 혐의를 적용해 6억 6천만 달러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지만, 지온 판사는 일부 손해액이 중복으로 산정됐다고 보고 이를 절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2016년 착공된 대형 송유관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DAPL) 건설 과정의 갈등이 원인이 됐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과 환경단체들은 노스다코타에서 사우스다코타, 아이오와를 거쳐 일리노이주까지 이르는 지름 약 80㎝, 총길이 1천900㎞의 이 송유관이 원주민 보호구역을 침해하고 식수원을 오염시킨다며 반대 시위를 벌여 수백 명이 체포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ET는 이 과정에서 그린피스가 범죄 행위를 조장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연방 법원이 소송을 기각하자 주 법원에 재차 소장을 제출하는 등 전략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 소송이 장기화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원주민 주도 시위에서 소규모 평화적 역할만 했다는 입장이며, 이번 소송이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려는 남용적 절차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수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재판 과정에서 거듭 밝혀왔습니다.

크리스틴 캐스퍼 그린피스 법률 고문은 "법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재심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주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스다코타주는 2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T는 배심원 평결로 산정된 배상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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