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7일) 여당 주도로 재판소원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국민 누구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취소해달라고 헌재에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을 4번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정작 재판을 취소한 이후의 절차에 대해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상당한 혼란이 우려됩니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를 통과한 재판소원 관련 법령은 대통령이 공포하면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됩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법원 확정 판결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들이 헌재에 재판 취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재판 취소 이후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재판이 취소될 경우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 취소 이후 법원이 어떤 절차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측은 재판이 취소될 경우 복역 중인 사람은 곧바로 석방되는 것인지, 이혼 확정 판결이 취소되면 이후 이뤄진 재혼은 무효가 되는지 등 재판 취소 이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어떠한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절차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폭증할 사건 부담을 헌재가 감당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1년에 헌재에 접수되는 사건이 2천500건 정도인데, 재판소원 도입 후에는 연간 1만 5천 건 이상으로 6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대법원이 예상한 바 있습니다.
재판소원이 헌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며 여야 합의 없이 입법을 통해 도입된 만큼,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재판소원 제도가 수정 또는 폐지될 수 있다는 점도 헌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황희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국민의 위임 취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이 권한을 재조정할 수도 있고 또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 기본권을 위한) 충실한 재판을 할 때에만 국민들이 재판소원을 계속 자신들에게 맡길 것이라는 점을 (헌재는) 지속적으로 명심해야 합니다.]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헌재 측은 재판 취소 이후 절차는 소송법 개정 없이도 법원이 처리할 수 있고,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관 증원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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