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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법관 증원법'…범여권 주도 '사법 3법' 마무리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 왜곡죄'와 '재판 소원법'에 이어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 법안인데, 오늘(28일) 늦은 오후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어제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법안이 공포되면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대법관 12명을 대통령이 추가로 임명합니다.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으로, 민주당이 앞서 처리한 법 왜곡죄법과 재판소원제법에 이은 사법개혁 3법 중 마지막 차례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3법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지난 24일 이후 닷새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시중의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위헌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삼권 분립의 헌정 질서를 난도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독재 정치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의 원동력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었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저 같으면 '사법 불신의 모든 책임 나한테 있다, 이에 책임을 지고,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합니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범여권은 오늘 오후 늦게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직후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회에서는 어제 저녁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헌법재판소가 가릴 수 있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 즉 재판소원제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소원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첫 번째인 법 왜곡죄가 통과되자 어제 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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