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달 9일부터 한미 양국이 연합군사훈련 '자유의 방패'를 실시하죠. 이 기간 야외기동훈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이하로 축소됐습니다. 우리 측 요청에 따라 한미가 합의한 결과인데요. 하지만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권을 우리 통일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DMZ법'에는 한미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상반기 한미가 함께 하는 지휘소연습인 '자유의 방패'.
다음 달 9~19일까지 열리는데,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야외 실기동 훈련의 경우, 22건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미 군 당국이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 측은 실기동 훈련의 축소를, 미 측은 유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제 전체 훈련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이 부분에선 한미 이견이 있었는데, 뒤늦게 합의가 이뤄진 겁니다.
22건으로 합의된 올해 상반기 실기동 훈련은 여단급 6건, 대대급 10건, 중대급 6건으로 구성됩니다.
지난해 상반기 51건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축소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합참 관계자는 "22건은 한미가 애초에 계획했던 거"라고, 주한미군 관계자는 "한미의 긴밀한 공조로 협의됐다"고 각각 밝혔습니다.
이번에 빠진 실기동 훈련은 연중 분산해서 실시할 거라고 군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반면 비무장지대, 'DMZ법'을 둘러싼 한미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여권 일각에서 비군사적, 평화적 목적의 DMZ 출입은 유엔사의 승인 없이도 우리 통일부 장관이 허가하면 가능하도록 바꾸자면서 'DMZ법'의 입법을 추진 중인데, 유엔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조원철 법제처장은 기자들에게 "남측 DMZ는 군사적 특수성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영토로 우리 주권이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사의 주장을 반박한 건데, 미 측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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