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사진 (금은방)
서울 혜화경찰서는 고객들이 맡긴 귀금속과 현금 등 약 28억 원어치를 훔쳐 달아났다가 구속된 금은방 주인 40대 이 모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2일 전후로 자신이 운영하는 종로구 금은방에서 고객들이 세공 작업을 위해 맡긴 금제품과 금괴를 주문하며 보낸 현금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를 받습니다.
이 씨는 종로구 한 금은방의 일부 공간을 빌려 독자적으로 영업을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는 이 씨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다수 접수됐습니다.
피해자는 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지난 23일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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