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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발 아냐…'윤 고령' 감안한 양형 위법"…항소 이유 살펴보니

"내란 우발 아냐…'윤 고령' 감안한 양형 위법"…항소 이유 살펴보니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그제(25일)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 특검팀은 두 가지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발적 조치 아닌 장기간 준비"

먼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우발적 조치가 아닌 장기간 준비된 것으로서, 원상 회복의 기한을 정하지 않고 권력의 독점 및 유지를 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노상원 수첩'을 들며 민간인 노상원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기획했고, 그 초기 단계에서의 구상 내용 등을 직접 수첩에 기재해 두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기 및 증거 가치를 간과한 채, 노상원 수첩이 작성된 시기를 알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며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한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경에 우발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했다는 재판부 판단 역시 '잘못된 사실 인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라고 말한 사실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발언은 내란 주요 세력들과 논의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이진우 전 사령관은 2024년 11월 9일 계엄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당일 비상계엄 시 체포 명단을 작성하고, 부정선거 수사 임무 등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적어도 2024년 11월 9일엔 비상계엄 실행을 결정했다고 보는 게 더 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포고령만으로도 내란죄 구성 요건 충족"

특검팀은 내란죄 성립 기준을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강압으로 제압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재판부가 내란죄 성립 요건을 지나치게 한정해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특검팀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의 선포는, 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②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③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상황적 요건 ①+②+③), ④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성 (필요성 요건 ④)이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요건들은 객관적으로 외부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전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시 상황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란 걸 알았다"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국헌문란 행위로서 내란죄는 성립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 조은석 특별검사
 

"죄책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

이 밖에도 특검팀은 원심 재판부가 부여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수방사령관에게 실탄 사용을 허용하는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도 이를 불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연령(고령)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 판단에 대해선 "형사재판에서의 연령은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형량과 피고인의 여명 연수를 비교하기 위한 목적일 뿐, 단순히 범행 당시 고령이었단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사형과 무기징역형에서 고려 사안이 아닌 연령을 양형 사유로 참작한 건, 명백한 오류라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23일 조 특검과 특검팀은 서울고검 사무실에 모여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항소 여부와 대상, 사유 등을 논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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