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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대 틱토커 살해·시신 유기 50대에 사형 구형

검찰, 20대 틱토커 살해·시신 유기 50대에 사형 구형
▲ 용인동부경찰서 나오는 20대 틱토커 살해 의혹 A 씨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기 전에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했고 피해자 시체를 은닉하고도 소재를 알려주지 않아 중대범죄에 대한 사법 절차를 어렵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여러 가지 갈등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해달라"고 최후 변론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제 잘못이고 제 책임"이라며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고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았으며 유가족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 단죄받아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첫 공판에서 "폭행 치사"를 주장하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우리 가족은 어떤 경우에도 살인자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며 "재판부는 초범이라는 양형에 기준을 두지 마시고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가족의 고통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틱토커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부모의 실종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 씨가 탔던 차가 인천에서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고, 같은 달 13일 새벽 5시쯤 시신 유기 장소와 50∼100m 떨어진 지점에서 A 씨를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5월 B 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채널 운영과 관련한 이견으로 갈등이 생겼고, 인천에서 영상 촬영을 하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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