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인천 색동원의 시설장이 장애인 성폭력·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시설 폐쇄 절차도 본격화합니다.
오늘(2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강화군은 색동원 시설장 A 씨의 구체적인 죄명이 적힌 경찰 수사 결과를 전달받는 대로 시설 폐쇄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오늘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시설 종사자 2명의 수사를 마무리했으며, 다른 종사자 4명을 상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성폭력 범죄나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한 상황으로 분류, 시설 폐쇄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 처분은 사전 통보와 청문 등을 거쳐 본처분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남성 입소자 16명이 여전히 색동원에 거주 중이어서 폐쇄 유예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폐쇄를 추진할 경우 임시 시설장을 선임해 폐쇄 유예 기간을 설정하고 입소자 전원 조치 계획 등을 논의해야 합니다.
여성 입소자 전원 조치가 완료되기까지 4개월가량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보호자 동의 여부나 건강 상태에 따라 남성 입소자 전원 준비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색동원 산하 시설에 머물던 여성 입소자 2명의 경우 오늘(27일)에야 다른 시설로 옮겨진다"며 "시설을 폐쇄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색동원 폐쇄 절차와 함께 법인 대표이사인 A 씨의 해임 절차도 이뤄집니다.
A 씨는 색동원 이사회 결정에 따라 수사 종료 때까지 업무 배제된 상태지만, 여전히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습니다.
색동원은 최근 인천시로부터 A 씨 해임 명령 사전 통보를 받았으며, 다음 달 4일 이사회에서 A 씨 해임안과 임원 선출안 등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강화군은 국내 한 대학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1·2차 색동원 심층조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전달했으며, 피해 당사자들에게도 부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강화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 관련 공문을 받는 대로 복지부·인천시 등과 협의해 시설 폐쇄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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