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이 구속됐습니다. 군경 합동조사 TF의 첫 구속입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흰색 마스크를 쓴 남성이 법원 건물로 들어섭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어제 오전 열렸습니다.
[오모 씨/'북한 무인기 투입' 피의자 : (구속 불필요성 어떤 점 소명하셨어요?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
1시간여의 심문을 마친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군경 합동조사 TF의 수사 대상 가운데 구속된 건 오 씨가 처음입니다.
무인기 개발 업체의 이사이기도 한 오 씨는 지난해 9월부터 넉 달간 북한에 4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걸로 조사됐는데, TF는 오 씨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해 우리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고, 군사상 이익도 해쳤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오 씨는 영장 심사에서 북한이 일반이적죄가 규정하는 적국에 해당하는지 법적 논쟁이 있고, 무인기로 얻은 정보를 연구 등에 활용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군경 합동조사 TF는 오 씨 외에 다른 피의자 6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오 씨가 무인기를 날릴 때 동행한 육군 특전사 대위 등 현역 군인 3명, 오 씨와 금전 거래가 드러난 국가정보원 직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주범 역할인 오 씨가 구속되면서 TF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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