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선 본회의 직전 졸속 수정됐단 비판과, 그럼에도 여전히 명확성이 떨어진단 논란 속에 법왜곡죄 신설법이 통과됐습니다. 남은 사법 3법 가운데 오늘(27일)은 재판 소원법, 내일은 대법관 증원법이 순서대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의 3심 확정 판결에도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은 어제저녁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앞서 법왜곡죄법에 대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를 했던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곽규택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의 다른 재판들에 대해서도 무죄 만들기 위한 사법부 압박용으로 시작한 법안입니다.]
범여권은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오늘 오후 5시쯤 재판소원법을 통과시킬 걸로 보입니다.
이어 민주당은 '사법 3법'에 속하는 '대법관 증원법'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천준호/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사법개혁 3법을 매일 처리할 예정입니다. 윤어게인 국민의 힘과 합세해 사법개혁 무력화를 시도하려는 그 시도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후 민주당은 판사나 검사의 잘못된 법령 적용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 이른바 '법 왜곡죄' 법을 처리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재석 의원 170명 가운데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원안을 유지하라며 당 지도부의 수정안 상정 결정에 반발해왔는데, 모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해 온 곽상언 의원은 민주당에선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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