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국회는 오늘(27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인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표결에 나섭니다.
재판소원제법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헌법소원을 통해 한 차례 더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재판소원을 '4심제'라고 비판해 온 국민의힘은 어제(26일)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돌입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중 종결 투표가 이뤄지고, 종결 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안에 대한 표결도 곧바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제법 표결 후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해 내일(28일)까지 '사법개혁 3법'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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