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교사 A 씨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25일) A 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A 씨는 이달 말 어린이집을 퇴사하고 해외로 유학을 떠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알고 경찰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경찰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국회 어린이집에서 만 2살 아이의 양팔을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아이를 내팽개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최근 두 달 치 영상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 5건의 학대 의심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교사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신고 의사를 밝히자 A 씨는 학대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어린이집은 A 씨를 직무에서 배제 조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10살 이하 아동 관련 사건은 서울청이 직접 수사한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사건 기록을 영등포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경찰은 제출받은 두 달 치 내부 CCTV 영상을 토대로 추가학대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직장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혹에 대해 사과하며, 적극적인 수사협조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AI 오디오로 제작되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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