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오른쪽)가 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다음 달 5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3월 5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형사1부와 함께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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