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크린골프
골프코스나 그 설계도면도 창작성을 지닌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오늘(26일) 국내 골프코스 설계사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송호골프디자인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골프코스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미국 골프코스 설계사 골프플랜이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내 스크린골프 기업인 골프존은 골프장 소유주들과 협약을 맺고 국내외 골프코스를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스크린 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해 왔습니다.
이에 골프코스 설계사들은 2015년과 2018년 골프존이 자신들의 허락 없이 골프코스를 사용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골프코스도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다며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골프존이 스크린골프 시스템용 골프코스 영상 제작·판매를 멈추고 국내 골프코스 설계업체 2곳에 총 28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회사 골프플랜이 낸 소송에서도 1심은 4억 2천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골프코스는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골프코스는 경기규칙과 지형 등 제약 아래서 난이도와 재미·전략 등과 같은 기능적 요소를 담고 있을 뿐 창작성 있는 표현을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에 수반되는 실용적·기능적 요소에 따라 창작적 표현에 제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골프코스의 창작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골프코스 설계자가 골프 규칙이나 지형에 따른 제약, 이용객 편의·안전성 등을 고려하면서도 일정한 설계 의도에 따라 여러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해 창조적 개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각 골프코스에는 시설물과 개별 홀들의 전체적인 형태 및 배치, 개별 홀을 이루는 기본적 구성요소의 위치, 모양·개수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다"며 "이는 설계 의도에 따라 선택·배치돼 유기적 조합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각 골프코스가 일정한 설계 의도에 따라 창조적 개성을 발휘해 여러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했다면, 그것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했거나 누가 해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