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의 법원장들이 모여 이른바 사법 3법은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법원은 법 왜곡죄와 재판 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의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단 입장을 냈습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 등 43명이 모인 전국 법원장 회의가 어제(25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들은 약 5시간에 걸쳐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즉 법왜곡죄와 재판 소원, 대법관 증원에 대한 의견을 논의한 뒤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들은 우선 충분한 공론화와 사법제도의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왜곡죄의 경우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소원은 재판 확정의 지연으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냈고,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이 걱정된다고 강조하며, 먼저 4인 증원을 추진한 뒤 추가 증원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법원장급 인사는 "일부에선 헌법재판소 등과도 법안 논의를 위한 회의체 구성을 제안해야한단 의견도 제기됐다"며 "실무에서의 혼란에 대한 재판장들의 우려가 매우 컸다"고 전했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박 처장은 사법제도 개편 3법 논의에 사법부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재/법원행정처장 :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 열린 법원장회의에 참석해 사법제도 개편은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회의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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