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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 수정안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계속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사법 3법' 중 하나인 '법 왜곡죄법'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본회의에 수정안을 냈고, 내일(26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보미 기자, '법 왜곡죄' 법을 놓고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죠?

<기자>

이른바 '법 왜곡죄법'은 판사나 검사의 잘못된 법령 적용을 처벌할 수 있게 한단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입니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국민의힘에서 조배숙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3시간째 반대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에 한정하는 등 위헌 소지를 줄였다면서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린 상태입니다.

상정 24시간이 지나면 범여권의 의석수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 만큼, 내일 오후 5시쯤 '법 왜곡죄법'은 국회 통과가 유력해 보입니다.

<앵커>

'법 왜곡죄법'은 내일 처리되고, 다음으로는 재판소원법이 상정되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사법 3법'에 속하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도 내일과 모레 각각 상정해서 하루에 하나씩 처리할 태세입니다.

'사법개악 3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박수현/민주당 수석대변인 : 국민의힘은 여전히 필리버스터로 일관하며 민생 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사법 파괴 3법은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심제' 논란의 재판소원법은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넣는단 내용이고, 대법관 증원법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게 골자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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