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선위 정례회의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같은 자본시장 범죄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핵심 정보를 가진 내부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포상금 상한이 불공정거래 30억 원, 회계부정 10억 원으로 제한돼 거액 사건일수록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회계부정은 조직화한 지능형 범죄로 내부자의 정보제공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신고에 따른 위험부담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위반행위 관련 부당이득 규모가 커질수록 신고 유인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1천억 원 주가조작 사건을 신고하면 이론적으로 300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는 과거 사례를 대입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포상금이 3~4배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포상금은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에는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등을 통한 신고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해 사건이 이첩·공유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금융위는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2분기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강력한 유인책을 통해 범죄행위가 조기에 적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걸리면 벌금, 안 걸리면 대박'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진=금융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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