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현종 전 bhc 회장
가족에 수익성 높은 가맹점 운영을 맡기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bhc의 박현종 전 회장이 첫 재판에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오늘(25일) 박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박 전 회장 측은 "검사가 제시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며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매출이 높은 서울 bhc 직영점 두 곳을 폐점한 뒤 가족이 운영하는 가맹점으로 전환해 회사에 39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부정했습니다.
박 전 회장 측은 "직영점 폐점 결정은 수사기관의 인식과 달리 회사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폐점으로 인해 미시적으로 손해가 있긴 하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땐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 배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사회 의결 없이 자신을 따르던 직원 4명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약 14억 원을 지급한 혐의도 "경영상 판단"이라며 부인했습니다.
내부 규정상 주거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bhc 그룹 계열사가 임차한 고액 오피스텔에 무상으로 거주하게 한 혐의 등도 횡령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을 2차 공판기일로 잡고 증거조사 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박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2015년 경쟁사인 BBQ 소속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이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빌려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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