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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남편 독살해놓고 '추모 동화책' 발간 '소름'…"보험금으로 내연남과 새 시작 꿈꿔"

남편을 독살한 혐의를 받는 미국의 동화 작가 코우리 리친스가 남편 사망 보험금을 타 낸 후 내연남과 새 출발을 꿈꾼 것으로 보인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24일 유타주 파크시티 법원에서 남편을 독살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코우리 리친스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코우리는 지난 2022년 3월 4일 자택에서 남편 에릭 리친스를 펜타닐로 독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검 결과 에릭의 몸에서는 치사량 5배에 달하는 펜타닐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코우리가 남편에게 9년에 걸쳐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먹여왔고 사망 직전 치사량을 투입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코우리가 에릭이 숨지기 전 남편 명의로 우리 돈 약 28억 원에 달하는 200만 달러 상당의 사망 보험에 가입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또 코우리에게 내연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범행 이유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코우리의 휴대전화에서 내연남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다"며 코우리가 남편 사망 보험금으로 내연남과 미래를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일했던 가사도우미 역시 "코우리에게 여러 차례 펜타닐을 팔았다"고 진술하며 코우리의 혐의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나 코우리 측 변호인은 가사도우미의 주장은 자신이 마약을 소지한 것을 면책받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도 "모호하고 정황적"이라며 "에릭은 원래부터 진통제에 의존해 왔으며 숨진 것 또한 스스로 약물을 구하다 발생한 사고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코우리는 남편이 숨지고 1년 뒤 아빠를 잃은 아이들을 위로하는 동화책 '우리와 함께 있나요?'를 출간했지만, 몇 달 뒤 본인이 남편 살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미국 사회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코우리에게 법원이 유죄를 확정할 경우 코우리는 최소 25년에서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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