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5일) 국회에서는 한국증시 참여자의 큰 관심을 모아온 이른바 3차 상법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조금 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어 야당과 법조계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법 왜곡죄 신설을 포함한 형법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현장에서 정윤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안에 소각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조금 전 종료됐습니다.
민주당이 법안을 상정한 어제 오후부터 국민의힘이 만 하루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저지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24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 전 필리버스터를 끝내는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강제로 종결할 수 있는 국회법에 따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종결됐고, 3차 상법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어 법 왜곡죄 신설과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법왜곡죄 신설안의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당은 법의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구성 요건의 명확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해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표결 종결 동의를 제출한 뒤 24시간이 지나는 내일
강제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끝내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에 올리는 모든 법안에 대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범여권이 오늘처럼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법안 처리를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라, 민주당이 주도해 상정하는 8개 법안 모두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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