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상 공공계약금의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선금 제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25일) 오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관련 계약 예규 개정은 1분기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공사, 용역, 물품 등 공공계약 금액의 70% 한도에서 선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4년도 공공조달 기준으로 공사가 38%, 용역이 25%, 물품이 37% 비중을 각각 차지합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70% 선금 한도를 유지하되, 계약 집행 실적을 고려해 지급하는 방향으로 세밀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선금 사용 내역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반환 청구 요건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용 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반환 청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면 계약 해지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정 당국으로서 관례적으로 내려갔던 자금에 대해 실제 필요한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중간 관리를 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공계약의 선금 관리 문제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거론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에도 정부가 열차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이미 지급한 것에 대해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다"며 선급금 제도 전반을 손질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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