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무기명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87명이었습니다.
보도에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국회의장 : 국회의원 강선우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63표 중 가 164표, 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인사에 관한 표결이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지는데, 지난달 1일까지 강선우 의원이 소속됐던 여당은 찬반 당론 없이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겼습니다.
야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여당 의원 162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반대표를 던진 걸로 추정됩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서 1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공여자 및 참고인의 진술, 1억 원의 사용처, 관련 녹취록 및 해당 공천 결과 등 증거에 의하여 (강선우 의원의) 혐의가 인정되고….]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이 자신에게 주려던 1억 원을 포함한 3억 2천만 원을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돌려줬다며,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반환할 이유도 없었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강선우/무소속 의원 : 1억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3번째.
국민의힘 권성동,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9월과 11월, 각각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반면, 지난 2024년 11월, 민주당 신영대 당시 의원의 경우, 부결로 구속은 면했습니다.
권 의원과 추 의원은 통과 닷새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권 의원은 구속됐고, 추 의원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쯤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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