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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 개정안 상정…오늘 '법 왜곡죄' 강행

<앵커>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회에선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5일) 오후 토론을 종결시키고 표결처리한 뒤 이후 이른바 법 왜곡죄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박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전히 해소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 하는 선진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반대하며 곧장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첫 토론자로 나선 3선의 윤한홍 의원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 경영권 방어수단이 줄어들 수 있고, 비자발적 자사주 보유 등에 대한 예외를 법안이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 새로 사겠습니까, 자사주를. 누가 사요? 의무적으로 다 팔라 고 하는데 누가 삽니까. 기업의 의사결정까지도 법으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어제 오후 3시 57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했습니다.

국회법 상 종결 동의가 제출되면 24시간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끝낼 수 있는데,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과 함께 토론을 종결한 뒤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후 민주당은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한 판사나 검사를 형사처벌하게 하는 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인데, 명확성이 떨어져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역시 무제한 토론으로 맞설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이 계속되면 토론 종결과 표결을 통해 하루에 1개 법안씩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무제한 토론 정국은 2월 임시 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3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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