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각역 사고 현장
서울 종각역 근처에서 다중 추돌사고로 10명 넘는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70대 택시 기사가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등 혐의로 택시 기사 이 모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일 저녁 6시 10분쯤 종각역 근처에서 택시를 몰다 급가속해 다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보행자 1명을 숨지게 하고 총 1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과로 상태에서 감기약을 복용한 뒤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약물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옴에 따라 약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는데,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에서 약물 성분이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면서 관련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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