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동부가 발표할 개정 노조법 시행령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란봉투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이 오늘(24일) 확정된 데 대해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행사에 더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됐다"고 반발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는 일관되게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했는데, 정부는 단일화 입장을 강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어 "그동안 법원과 행정기관의 해석과 달리 시행령 개정안은 원하청을 포함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강제하면서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행사에 더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시행령에 따라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성 인정과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원활하게 교섭이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면서 "하청 노동자 교섭권이 침해되고, 교섭권을 제대로 행사 못 하면 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특수고용노동자들이 20여 년간 투쟁한 결실"이라며 "민주노총은 노사 교섭을 실질화하는 과정에서 이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치, 시행령과 함께 창구 단일화제도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도 "원하청 교섭 촉진과 절차적 지원을 강조했지만, 사용자 범위 확대와 교섭 의제 보장이라는 개정 노조법의 핵심 취지는 이번 시행령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 설명과 달리 시행령이 현장에서 사용자 책임을 좁히고, 노동자 교섭권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면서 "노동자의 단결권과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일에 맞춰 적용될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원·하청 교섭에서도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판단할 수 있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교섭 대상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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