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엘리엇 소송' 우리 정부 승소했다…"1,600억 배상 취소"

<앵커>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 결과에 불복해 영국 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1천6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배상 판정이 뒤집어진 겁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우리 정부가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상설중재 재판소, 즉 PCA가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게 손해배상금 등 약 1천6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이 취소된 겁니다.

사건은 다시 중재 절차로 환송됐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정부의 배상 원금 및 이자 등 합계 약 1천600억 원의 배상 의무는 잠정적으로 소멸되어 다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의 출발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었습니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이 2018년 우리 정부가 국민연금에 행사한 부당한 압력 탓에 합병이 성사됐고, 그 결과 주가 하락 등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국제투자분쟁, ISDS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 PCA는 우리 정부가 약 1천6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엘리엇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리 정부는 불복해 지난 2023년 7월 국제투자분쟁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PCA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영국 1심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항소심 법원이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고, 결국 1심 법원이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당사국의 조치로 보고 배상 책임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즉 관할권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1심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조아라/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 : 국민연금 기금이 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완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엘리엇의 항소 제기에도 대비하는 등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