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를 운영하는 영원그룹의 성기학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계열사 정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걸 3년이나 빠져나갔습니다.
보도에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노스페이스, 룰루레몬 등 유명 브랜드 제품 생산으로 알려진 영원그룹입니다.
1974년 창업 이후 그룹을 이끌어 온 성기학 회장은 총수, 즉 동일인으로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기업의 계열사 현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 회장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본인과 딸들, 남동생 등 친족 소유 계열사 43개를 포함해 모두 82곳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누락한 계열사들의 자산 규모만 3조 2천400억 원으로, 동일인 지정 자료 허위 제출로 적발된 사례 중 최대 규모입니다.
영원그룹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는데, 계열사 정보를 제대로 신고했다면 이미 2021년 공시집단으로 지정됐어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통상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을 공시집단으로 지정하는데, 이 경우 각종 공시 의무가 부과되고,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게 금지됩니다.
공정위는 영원그룹 측이 이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열사 신고를 3년 동안 누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 기간 성 회장의 둘째 딸 성래은 부회장이 지분 증여로 사실상 경영을 승계했지만 관련 과정이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음잔디/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 : 누락 회사들을 포함한 모든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공시 의무 규정 등 대기업 집단 시책 적용을 일절 받지 않게 되었고...]
영원그룹 측은 "고의나 은폐 의도 없이 실무적 실수였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장현기, VJ : 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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