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방세 문제를 두고 세입자끼리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저녁 6시 반쯤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거주지 앞에서 6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A 씨는 자신이 집주인과 잘 아는 사이라며, B 씨에게 "왜 방세를 내지 않느냐"고 물었다가 실랑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B 씨의 허벅지 부위에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실제로 상처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현장을 이탈했다가 600m 떨어진 곳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 혐의를 특수상해미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A 씨 범행이 중대한 범죄이자 같은 건물에 사는 관계로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A 씨를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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