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처방한 한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사용기간이 한 달가량 지난 의약품을 처방했다가 환자의 신고로 보건소 조사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A 씨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2023년 7월 한의사 면허 자격을 3개월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고,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4년 11월 행정법원은 A 씨에게 내려진 처분이 과하다며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고, 보건복지부는 해당 판결을 수용해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의 절반인 1개월 15일로 줄였습니다.
이에 A 씨는 단순 부주의로 인한 행위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환자에게 처방한 의약품의 사용기한이 36개월인 점을 언급하며 제조일로부터 만 3년이나 지난 의약품을 처방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절대 작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가 앞선 소송 판결을 바탕으로 자격정지 기간을 줄여 A 씨의 주장은 이미 받아들여졌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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