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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들키자 줄행랑…아들 귀가시키던 40대 사망

음주운전 들키자 줄행랑…아들 귀가시키던 40대 사망
▲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뒤 달아나다 2차 사고를 내 아들을 귀가시키던 40대 가장을 숨지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지봉 판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 모(51)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1시 51분 경기 남양주시 내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 운전하다 오토바이 옆을 쳤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추궁하자 김 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달아나 A(45) 씨와 아들 B(17) 군이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A 씨의 오토바이는 이 충격으로 튕겨 나가 앞에 정차해 있던 택시 등 승용차 2대를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택시도 밀려 앞선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A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으나 치료 중 숨졌습니다.

B 군은 다행히 발목만 다쳤습니다.

피해 운전자와 택시 승객 등 4명도 경추 염좌 등 전치 2∼3주 상해를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 사고로 형 확정 후 10년 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인 음주운전으로 성실히 근무하던 평범한 시민이자 누군가의 배우자, 아버지였던 피해자의 생명을 순식간에 빼앗아 버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특히 함께 귀가하던 아들은 현장에서 아버지가 목숨을 잃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커다란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됐다"며 "다만 재범 위험성, 범행은 모두 인정한 점, 1인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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