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재조정되면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의 제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오늘(22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앞으로 미국의 관세 구조가 '최혜국대우(MFN) 관세 +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구조로 전환되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기존 미 관세 구조에서는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대미 수출 경쟁국들이 'MFN + 상호관세 합산 = 15%' 구조를 적용받아, 한국이 FTA 체결국임에도 이들 국가와 동일한 '15% 관세'를 적용받았으나 미국의 관세 구조 개편으로 'FTA 효과'를 볼 여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무협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 구조로 한국이 한미 FTA로 인한 MFN 관세 면제 효과만큼 가격 경쟁력 우위를 일부 회복할 여지가 있다"며 "MFN 실행세율 면제는 한미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제품에 한정되는 만큼, 철저한 특혜 원산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무협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상호관세 징수를 신속히 중단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즉시 관세 징수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곧 미 관세청(CBP)의 후속 지침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4일 예정된 국정 연설에서 향후 관세 정책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동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발간 예정인 미국의 '통상정책의제'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등 주요 문서에 담길 내용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무협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통해 모든 국가·수입품에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한 데 이어 이 관세의 최대 부과 기간인 150일 안에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의한 조사를 진행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도 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쿠팡의 주요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이 미국 기업을 부당·차별적으로 취급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301조 조사 개시'를 청원한 것을 언급하면서 "한국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잠재적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무협은 이미 미국 정부가 지난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의약품, 항공기·제트엔진, 드론, 풍력터빈, 로봇·산업기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에 더해 반도체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조치를 확대·강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협은 "향후 주요국 반응과 미국 국내 정치 여건에 따라 관세 정책이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미국의 관세 환급에는 실무적으로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무협 관계자는 "관세 환급에 대비해 관세 환급 권한 확인, 관세 환급 절차 확인, 관세 정산 우선순위 점검,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여부 검토 등 점검이 필요하다"며 "관세 환급 실무 대응을 위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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