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게 부과하겠다고 밝힌 관세를 10% 에서 15% 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월, 미국을 만성 적자에서 해방 시키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나온 국가별 상호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법이 미 대통령에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의회 고유권한인 관세 부과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연방 대법원 결론입니다.
9명 대법관 중 보수 성향 3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한국 15% 등 세계 각국에 매겨진 상호관세와 중국, 멕시코 등에 부과됐던 펜타닐 관세는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수년간 우리를 속여 온 외국들이 환호하고 있어요. (좋아서) 거리에서 춤을 출지 모르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겁니다.]
연일 여론전을 펼치며 대법원을 압박했던 트럼프는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전 세계에 세롭게 부과하겠다고 밝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라며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도 예고했는데, 추가 관세를 물리려는 사전 준비작업으로 풀이됩니다.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장관 :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법적 권한을 행사할 것입니다. 2026년 관세 수입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호관세나 펜타닐 관세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자동차나 철강 등 개별 품목에 매겨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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