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인터넷 방송인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온라인에 유포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7월부터 두 달 동안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성범죄물 7건을 게시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다수의 여성 인터넷 방송인 얼굴과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이 합성된 허위 영상 및 사진을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A 씨가 텔레그램의 익명성과 보안성에 의지해 범행이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 믿고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A 씨가 만 18세를 갓 넘긴 시점이었고 지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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