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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풀고 산책하다 '쾅'…슬그머니 떠난 견주 결국

목줄 풀고 산책하다 '쾅'…슬그머니 떠난 견주 결국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목줄을 풀어놓아 자전거를 탄 50대 행인을 숨지게 한 견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단독(김준영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주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24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변 산책로에서 그레이하운드 품종의 2년생인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목줄을 풀어놓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목줄이 풀린 반려견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50대 남성 B 씨에게 달려들어 자전거와 충돌했고, B 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B 씨는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일주일 만에 뇌간 압박 등으로 숨졌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망가는 반려견을 쫓아간다는 명목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사고 직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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