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0일) "송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검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이 사건과 연관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더 엄격히 판단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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