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실패한 내란이라 감경 사유?…"성공하면 처벌할 수 있나"

<앵커>

지귀연 재판부는 그러나 12·3 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면서도, 내란 시도가 실패했고 최대한 물리력 사용을 자제시키려 한 점을 감경 사유로 들었습니다. 내란죄를 가볍게 본 관대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항소심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어제(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구형한 사형보다 한 단계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여러 감경 사유를 들었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직생활을 한 점 등과 함께 12·3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시도가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내란이라 처벌 수위를 낮췄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내란이 성공했다면 애초에 사법적 단죄는 불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근/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협동사무처장 : 내란죄는 성공하면 장기간 처벌이 불가능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훨씬 더 가혹하게 처벌을 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비상계엄 상황이 오래가지 않았고 인명 피해가 크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논란입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입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 1심 재판부가 내린 판단과도 다릅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1월 21일) :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양형 사유로 치밀하지 않은 계획이나 결과적 실패를 언급한 건 논리적으로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신세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