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 검찰의 수사는 모두 적법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근거는 김덕현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란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국회 봉쇄 등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고 폭동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그러면서 재판부는 국가 위기 상황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무장 군인을 국회에 투입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던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선고를 시작하면서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수사까지 모두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일었던 내란죄 수사 권한도 공수처와 검찰에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불법 수사에 따른 공소 기각 주장을 배척한 것입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 범죄가 포함돼 있을 때 무조건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보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쉽게 받아들이기가 주저됩니다.]
재판부는 기존 고발 사건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인지한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증거 능력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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