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판부는 선고를 시작하면서 17세기 영국의 국왕 찰스 1세 재판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군주조차 반역죄로 처벌받았던 역사적 사건을 통해,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윤석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겁니다.
제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죄의 의미, 기원을 로마, 중세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통시적으로 살펴보며, 특히 17세기 잉글랜드 국왕 찰스 1세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 잉글랜드 왕 찰스 1세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서 그 자리에서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일이 있었다는 점을, 이러한 내전을 통해서 결국 찰스 1세는 반역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왕도 주권을 침해하면 법의 심판대에 세웠던 역사적 사실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권력 위에 주권이 있다'는 역사를 통해 대통령의 국헌 문란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 사건 핵심을 '군의 국회 투입'으로 밝힌 재판부는 유사 사례를 개발도상국에서 찾았습니다.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서 의회 갈등 발생 시 대통령이 군을 동원하기도 했는데 처벌 사례는 찾기 힘들다며 이런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 성공한 경우가 적지 않은 데다가 만약 실패한 경우에는 그런 일을 저지른 대통령이나 관료들이 외국으로 망명해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선진국에선 군대 동원 사례가 드문 이유를 치밀한 제도 설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 (의회를) 양원으로 나누어서 의회가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선거에서 의원들의 일정 비율씩만 교체하도록 해서 급격한 의회 구성의 변화를 막거나 중간 투표 등의 제도를 두어서….]
이같이 과거 역사와 해외 사례까지 언급된 것을 두고선,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처벌의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재판부의 고민이 반영된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