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 활동을 저지하려는 목적이 뚜렷하게 인정되는 이상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9일) 8시 뉴스는 내란 선고를 특집으로 전하겠습니다.
먼저,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이자 본류 사건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첫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는 등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고,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군 철수 계획도 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윤 전 대통령이 상당 기간 국회 활동을 저지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계엄 선포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대해서도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큽니다.]
윤 전 대통령 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피고인 5명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며 반발했고, 특검 측도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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