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지귀연 재판부는 피고인 못지않게 재판 내내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과 특유의 심리 방식은 사법부 불신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란 우두머리 첫 공판과 헌재 탄핵 결정을 한 달여 앞둔 지난해 3월, 지귀연 재판부는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간 단위 계산법'을 취소 근거로 삼은 건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박찬대/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지난해 3월 8일) :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 검찰의 구속 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이는 재판부에 대한 여권발 공격의 단초가 됐고, 접대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지난해 5월 14일) : '고급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법부는 조사 결과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냈지만, 공수처 고발과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특검법 중계 조항 신설로 재판 진행이 공개되면서 심리 방식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재판장 (지난해 10월 31일) : 재판 지휘를 좀 하겠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 꼭 배고프실 때가 되면 이러시더라고요.]
'절차적 완결성을 위한 방어권 보장'이라는 시선과 '피고인에 끌려다니는 침대 재판'이라는 엇갈린 평가가 엇갈렸고 내란전담 재판부법 도입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결심 공판 기일을 추가로 잡는 초유의 상황까지 만들며 선고 직전까지 뒷말을 남겼습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난 1월 9일) : 저희가 초래한 거면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변론 시간을 충분히 드린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재판 내내 논란의 중심에 있던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 선고를 마무리하고, 오는 23일부터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합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황세연)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