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1조 원 넘는 체납 과태료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이 '체납관리관'을 신설합니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60개 경찰서에 올 상반기 중 체납관리관을 총 100명 선발할 예정"이라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경찰청 산하에는 체납관리관의 구체적 역할과 임무, 세부 운영 방식 등을 수립하는 '체납과태료 징수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습니다.
체납관리관으로 구성된 이른바 '추적징수팀'은 서울시의 체납 세금 징수 전담조직인 38세금징수과와 유사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징수가 결정된 경찰 소관 과태료는 지난 2024년 기준 2조 4천64억 8천200만 원입니다.
수납률은 54.8%로 미수납액이 1조 837억 3천600만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체납관리관을 중심으로 체납 과태료를 추적해 수납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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