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제 잠시 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지난달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었는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가 굉장히 주목됩니다. 먼저 재판이 열릴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보죠.
전현남 기자, 잠시 뒤부터 시작되는 오늘(19일) 재판 저희도 생중계로 전해드릴 텐데,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 중앙지법에서 조금 뒤인 오후 3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됩니다.
비상계엄 사건 본류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첫 판단이 내려지는 건데요.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약 2시간 전인 낮 12시 50분쯤 푸른색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해 구치감에서 대기했습니다.
오늘 선고 공판은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됩니다.
30년 전인 1996년 8월, 전두환 씨가 내란 혐의 피고인으로 1심 사형을 선고받았던 법정이기도 합니다.
오후 3시부터는 재판부 허가에 따라서 417호 대법정에서 이뤄지는 선고 공판 전 과정은 TV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공판이 시작되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뒤,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의 혐의별 유무죄를 판단하고, 양형 사유를 밝힌 뒤 차례로 최종 형량을 선고하게 됩니다.
김용현 전 국방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다른 7명도 윤 전 대통령과 함께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라, 오늘 선고 공판은 통상보다 길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량을 가를 주요 쟁점은 어떤 것들이 있죠?
<기자>
네,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즉,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의 목적성이 있었느냐 등을 중요하게 따져본다는 건데요.
앞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들은 포고령, 국회 봉쇄 등 행위에 대해 국헌 문란의 목적성이 있다며,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상계엄의 본류 사건을 심리해 온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서도 오늘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다면, 그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게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전망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 유죄가 인정될 경우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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